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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2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못한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20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 증거의 요지’ 란 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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