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6. 00:40경 거제시 B에 위치한 ‘C’ 술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63,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15경 거제시 E에 위치한 'F' 술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18,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10경 거제시 장평1로 143에 위치한 장평주공2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H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I에 대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 믿게 하고 같은 동 장평오거리까지 운행하여 그 대금 3,3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