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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2 2015가단19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2004.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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