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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3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469,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축산물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양계,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6. 6. 27.까지 피고에게 식육제품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품받은 물품대금의 일부만 변제하고, 2016. 6. 27.을 기준으로 나머지 물품대금 255,469,29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55,469,294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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