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3193 (2016. 11. 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등에서 규정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그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바,이 건 지상권해지비용과 소송비용 등은 위 법령에서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점,◎◎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쟁점필요경비는 법률상 부담의무가 있는 비용이 아닌 사계약상 부담의무가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게 OOO(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OOO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해지비용을 부담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지상권 해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던바, 청구인은 이에 따라 위 지상권 해지비용 등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모두 부담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를 OOO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2015.9.10. 선고 OOO 손해배상(기) 판결]로 OOO에게 쟁점필요경비를 지급하였고, 쟁점필요경비는 OOO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필요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OOO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후청구인이 OOO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지상권자 : 주식회사 OOO)을 말소하지 않자 OOO는 지상권자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지상권 말소등기를 완료한 후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지방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소하였는바, 대법원은 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OOO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청구인은 OOO에게 지상권해지비용 등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필요경비의 세부내역 <표1>과 같다.
<표1> 쟁점필요경비 세부내역
(다)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필요경비를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거부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토지에 등기된 지상권을 해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지상권 해지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기각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당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등 모든 제한물권 등의 하자를 해제하여야 하고, 잔금지급 이후 OOO의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및 미납 공과금 등 일체의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지급시까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OOO에게 그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지방법원OOO 및 대법원 판결문[2015.9.10. 선고 OOO 손해배상(기)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상고) 등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 등으로 OOO에게 쟁점필요경비를 지급하였고, 쟁점필요경비는 OOO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등에서 규정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그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바, 이 건 지상권해지비용과 소송비용 등은 위 법령에서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점, OOO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OOO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모든 제한물건 등의 하자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률상 부담의무가 있는 비용이 아닌 사계약상 부담의무가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양도소득세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