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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0 2016고정1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5. 7. 31.까지 공무 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 임금 580,020원과 2013. 5. 25.부터 2015. 7. 31.까지 현장 시공 소장으로 근로 한 E의 2015. 7.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협의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5. 7. 31.까지 공무 대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70,151원과 2013. 5. 25.부터 2015. 7. 31.까지 현장 시공 소장으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7,864,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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