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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7:5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 8동 남다른감자탕 앞 노상부터 연산 9동 망미주공아파트 101동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상태에서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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