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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 취득시 인수채무 중 청구인 지분이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84 | 상증 | 1992-01-07
[사건번호]

국심1991서2284 (1992.01.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채무를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78,000,000원 및 동 방위세 63,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인의 증여가액 525,000,000원중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

무 150,000,000원(300,000,000원의 1/2지분)을 공제한 가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의 형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55.4평 및 건물 307.4평(청구인의 지분 1/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8.2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1.4월 이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89.8.28 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가액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 525,000,000원(총 취득가액 1,050,000,000원의 1/2지분)으로 평가하여 91.5.1 청구인에게 증여세 378,000,000원 및 동 방위세 63,000,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6.29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050,000,000원중에는 전소유자(OOO)의 기존의 부채 300,000,000원(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동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채무부담능력이 있고, 또한 동 채무는 상속세법 기본통칙(94...29-2) 제8호의 자금으로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되므로 위 부채 30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150,000,000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총부채 300,000,000원중 그의 지분 150,000,000원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실질적으로 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부채를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인수한 채무 30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150,000,000원이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89.8.28 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가액을 확인된 실지취득가액 525,000,000원(총 취득가액 1,050,000,000원의 1/2지분)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총 증여가액중 상호신용금고대출금인 부담부채무 150,000,000원(총 채무 300,000,000원의 1/2지분)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이 아닌 형제자매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채무액은 특별한 조건없이 공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형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은 사실과 증여가액을 525,000,000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인수한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0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 150,000,000원이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8.28 청구인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은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 취득자금조달 및 대금결제등 취득관련 일체행위를 OOO이 직접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명의로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내용 및 대출금 현황을 보면, 채무자 청구외 OOO(전소유자)은 89.8.2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대신 동 상호신용금고로부터 89.7.27 부금대출금 300,00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외 1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인 89.8.28에는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인(청구인외 1인)이 위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외 1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위 전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당심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위 채무의 상환내역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그의 명의로 91.8.23 동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담보물건: 쟁점부동산이외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04㎡, 건물 161.6㎡) 받아 같은 날짜에 동 금고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중 원금 150,000,000원과 동 이자 2,663,000원을 상환하고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의 채무상환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나머지 67,337,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을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동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00,000,000원중 15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88.1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에 OOO식당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90-91년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도에 사업소득 38,952,335원과 부동산소득 374,931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91년도에도 90년도 소득의 1/2 수준을 중간예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할 수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이 그의 형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을 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 150,000,000원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으로서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채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50,000,000원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로서 청구인이 그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 채무를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가액 525,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의 부담부채무 150,000,000원을 공제한 가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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