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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4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9. 4. 17.자 및 2019. 5. 29.자 변론요지서에 다시 사실오인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은 양형의 전제되는 사실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준다는 말에 속아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는바 그 피해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바로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기간 동안 매월 급여 명목으로 범행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포되기 전 약 5년 전의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그만둔 후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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