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4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이 자신의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자신과 무관하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8. 선고 2005가단261757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이거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