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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3 2015고단16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27. 16:28경 호남선 89.5킬로미터 천안방향 광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벤츠트랙터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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