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02 2014구합11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제3사관학교에 가입학하여 예비교육을 받고, 1975. 9. 1. 입학하여 1977. 9. 6. 졸업하였고, 같은 날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1988. 12.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원고의 머리, 목, 어깨견갑골 부위에 상이가 있고, 위 상이는 육군제3사관학교 가입학 기간 중인 1975. 8.경 제식훈련 과정에서 선임 생도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강타당하고, 주먹으로 어깨견갑골 부위를 맞아 발생한 상이라는 사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1. 21. 원고의 머리, 목, 어깨견갑골 부위의 상이가 군복무 중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10, 14, 1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75. 8.경 육군제3사관학교에 가입학하여 제식훈련을 받던 중 선임생도로부터 쇠파이프로 철모 윗부분을 맞았고, 주먹으로 좌측 등 뒤 견갑골 부분을 맞았는데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상세불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