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444 (2014.06.0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므로, 소송비용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OOO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의 압류채권자로 참여하여 2011.8.22. OOO원(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배당금액 중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8.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결정취소).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송 등을 통하여 쟁점이자(OOO원)를 배당받았으나, 이를 수령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OOO원)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OOO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OOO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의 금전가치의 하락은 이자소득금액 계산시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쟁점이자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 중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2.18.>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배당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1996.11.21. 선고 96가단22300 판결, 2007.8.9. 선고 2007가단9740 판결)에 기한 채권(금 OOO원 및 이에 대한 1996.6.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보유하던 중 이OOO등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집행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2010타경22163(2011타경1217 중복)]에 압류채권자로 참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8.22. 배당금액으로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쟁점이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이자(OOO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합산하여 2013.8.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13.10.2.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해 결정취소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이자(OOO원)에서 이 건 채권 회수를 위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OOO원(변호사비용 OOO원 및 법무사비용 등 OOO원)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 OOO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OOO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전적 가치 하락분 또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