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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384 | 상증 | 1995-11-14
[사건번호]

국심1995서1384 (1995.11.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면적중 포기한 토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공유물분할』로 보고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만 증여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6,338,960원은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로구 OO동 OOOOOO 소재 토지면적 28.85㎡에서 소유

권을 포기한 같은곳 OOOOOO 소재 토지면적 22.55㎡를 차

감한 6.3㎡만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5.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위 같은곳 대지 4.1225㎡(296.9㎡×20.95/377.2×1/4)씩을 93.11.6 청구외 OOO, OOO, OOO으로부터, 93.12.30에는 청구외 OOO, OOO로부터, 94.6.24에는 청구외 OOO, OO로부터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계 28.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94.6.24 취득한 면적을 제외한 20.6㎡만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338,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81.5.1 OOO로부터 취득한 위 연립주택이 정착된 토지는 당초 1필지의 토지였으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3필지로 분할되어 대지 소유권이 각 3필지로 나뉘게 되어 연립주택의 위치와 토지소유권자의 지분이 달라서 주택이 노후되어 재건축을 하려 하여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가 포기하여 상대방의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고 다른 지분권자는 다른 사람 등에게 지분포기를 하여주는 등 연립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3필지의 토지에 나뉘어 있던 공유토지지분을 각 연립주택 소재지와 일치시키기 위한 소유권이전이어서 사실상의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도, 증여세도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연립주택 및 부속토지는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는 OOO등이 OOO 등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지분포기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가 없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은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분할경위를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는 당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답 2,020㎡이었으나 위 지상에 80.12.26 연립주택 3동이 신축된 이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위 3개동의 연립주택 사이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81.4.3 위 OOOOO 토지가 OOOOOO(이하 “제1동 부속토지”라 한다), OOOOOO(이하 “제2동 부속토지”라 한다), OOOOO(이하 “제3동 부속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이에 따라 제1동 부속토지상에 있는 연립주택을 81.5.1 취득한 청구인은 제1동 부속토지 296.9㎡ 중 16.48㎡, 제2동 부속토지 406㎡ 중 22.55㎡, 제3동 부속토지 532.6㎡ 중 29.57㎡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동 부속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한 4명중 청구인외 2명이 소유하고 있던 제2동 부속토지, 제3동 부속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한 8명중 OOO외 3명은 각 22.55㎡씩을 제2동 부속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한 자인 OOO외 5명에게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제2동 부속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한 6명중 청구외 OOO외 2명과 제3동 부속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한 8명중 청구외 OOO 외 3명은 공유하고 있던 제1동 부속토지 16.48㎡씩을 제1동 부속토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외 3명에게 소유권을 포기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제1, 2, 3동 부속토지 소유자 전원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는 포기하고, 대신 다른동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인수받지는 아니한 상태지만 다자간에 이 정도의 지분포기 및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취득사실만 보아 증여라고 보기보다는 포기한 토지도 있음을 감안하여 취득한 토지면적중 포기한 토지면적 이내의 토지는 『공유물분할』로 보고 그 초과면적에 대하여만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당초 68.6㎡(처분청은 20.6㎡ 취득한 것으로 봄)를 취득하였으나 OOOOOO 소재 28.85㎡를 새로이 취득하고 OOOOOO 소재 토지 22.55㎡를 포기(93.11.6 OOO외 5명에게 각 3.76㎡씩 소유권 이전등기함)하였으므로 새로이 취득한 28.85㎡ 중 포기면적에 해당되는 22.55㎡는 공유물 분할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포기한 면적 22.55㎡를 초과하여 취득한 6.3㎡만 증여세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함이 옳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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