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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07 2012고합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7. 31. 09:05경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한라비발디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서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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