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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18873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데리고 간 B, C, D, E(차주는 F)와 함께 피고가 정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기 양평군 G 소재 ‘H공사’ 현장에서 2015. 8. 1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굴삭기 등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장비사용료는 모두 1,520만 원이다.

나. 이후 원고는 B, C, D, F에게 그들이 지급받아야 할 장비사용료 1,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 1,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작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위 공사의 발주자인 I 주식회사나 도급인인 정광건설 주식회사에 장비를 임대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작업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리 원고가 직접 위 공사의 발주자인 I 주식회사나 도급인인 정광건설 주식회사에 굴삭기 등 장비를 임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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