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15. 21:5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단말기에 카드를 대었으나 결제되지 않자 일단 좌석에 앉았다가 재차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단말기에 카드를 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전사고의 우려를 이유로 버스가 정차하였을 때 요금을 결재하라고 하자 승객 F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버스기사 새끼들은 노름만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013. 3. 15. 21:5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서울 금천구 G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승객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