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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122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 특유의 원상회복방식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1)에서는,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원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피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자3059 건물명도 사건의 제소전 화해 절차에서 2008. 12.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고의 부담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계약 전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피고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던 점, ③ 피고가 요구하는 원상회복 항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

원고는 또,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대수선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대수선의 주체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이므로 임차인인 원고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변경내역의 대부분은 대수선된 부분이 아닐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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