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61 세) 가 운영하는 D에서 석재 공으로 약 25년 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1:20 경 익산시 F에 있는 D 사무실 통로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남편의 퇴직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약 수회 정도 차고, 사무실 입구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돌 화분을 집어 들고 C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C의 처인 피해자 G( 여, 48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경 추부, 좌측 제 4 손가락, 우측 팔꿈치), 다발상 좌상( 흉부 전면 부위, 좌측 대퇴부) 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4 손가락 염좌, 우측 손목 및 좌측 슬 부의 찰과상을 가하고, 위 돌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