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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처분 잘못 없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506 | 상증 | 1991-06-21
[사건번호]

국심1991부0506 (1991.06.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이 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주소를 둔 청구외 OOO의 아들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 앞으로 85.7.20 등기된 경상남도 울주군 상복면 OO리 O OOOOO 임야 496평방미터, 동소 OOOOO 목장용지 21,099평방미터 및 동소 1,089 대지 2,20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 90.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5,719,210원 및 동 방위세 1,039,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30 심사청구를 거쳐 90.2.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위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85.7.20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완불된 85.3.12 로부터 증여세 자진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만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또한 처분청이 당초처분 조사시에 위 부동산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남편 OOO으로부터 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11,0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으나 증여세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90.8 위 청구외 OOO이 확인한 11,000,000원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시기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불한 85.3.12 이므로 증여세신고기한은 85.9.11 이고, 85.9.12 부터 5년인 90.9.11 이 경과하므로써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의 증여시점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85.7.20 증여받은 이 건의 경우 증여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85.7.20 부터 6월인 86.1.19 이고, 그 다음날인 86.1.20 부터 5년인 91.1.19 이 경과하여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는 것이므로 90.11.1 자 이 건의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았고 증여세의 신고사실이 없으므로 동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 실지매입가액 11,000,000원이 확인되므로 위 실지매입가액 11,000,000원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우선 관계규정을 보면, 증여세에 준용하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90.12.31 개정전)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되는날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85.3.12 쟁점토지의 대금을 완불함과 동시에 명의신탁에 의하여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85.7.20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등기이전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85.7.20 이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시기가 되며,

따라서 이 건 증여세 신고기한은 85.7.20 부터 6월인 86.1.19 이고 그 다음날인 86.1.20 부터 5년인 91.1.19 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일이 되는 것이므로 90.11.1 의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먼저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증여세에 준용하는 상속세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 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총면적 23,803평방미터)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85.3.12 청구외 OOO의 등기명의로 취득하게 한 후 다시 85.7.20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 11,000,000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위 11,000,000원은 기억할 수 없으며,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남편 OOO의 확인서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완불한 85.3.12 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85.3.12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없어 실지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외 OOO 및 청구외OOO의 확인서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85.3.1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당시의 매도인은 등기명의인인 OOO의 남편 OOO이며, 매수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였음이 확인되며,

한편, 위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 1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85.3.12 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85.3.12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이 건 85.7.20 증여당시보다 약 4개월전에 취득한 것이라도 이 건 증여당시의 시가가 취득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이 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8누612, 90.4.10 등 다수 같은뜻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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