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D를 노송지구대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 부위를 위 K5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앞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D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