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120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차395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차395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