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0859 (1997.1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이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반환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94.11.3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95.5.3)한 내용중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1,028.9㎡와 건물 433.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87.5.5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공동상속 받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및 철거비용등 475,500천원(이하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의 반환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상속인이 475,500천원을 전액 반환한 것에 대하여 이중 청구인들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317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이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다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2.12.23 쟁점부동산중 760㎡를 OOOOOO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받은 보상금 3,500백만원중 피상속인의 지분 1,166,666천원(이하 “쟁점처분대금”이라 한다)중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413,996,6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7.7.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89,046,280원과 증여세 85,987,660원(OOO 수중분 2건 42,993,830원, OOO 수중분 2건 42,993,830원) 계 275,033,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26 심사청구를 거쳐 9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1)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87.5.5 쟁점부동산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사업자등록증은 피상속인 명의로 정정교부 받아 임대사업을 경영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제시한 각서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 조사결정시에도 미납부 종합소득세 29,476,300원과 부가가치세 1,877,58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한 사실등을 보아도 임대보증금의 귀속과 반환의무가 피상속인 1인에게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이 공동등기된 것만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함께 반환한 쟁점임대보증금(317,0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92.12.23 쟁점부동산중 760㎡를 OOOOOO공사에 협의양도하고 받은 쟁점처분대금중 413,996,605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처분대금중 500백만원은 92.12.29 OO은행 OO지점 신탁예금에 가입하여 93.12.30 해지하고 다시 같은 은행에 500백만원을 예금하고 94.1.7 200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관련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 OOO의 해외여행 경비 8백만원, 통장 잔액 2,581,195원, 치료비 2,278,780원, 한약대금 4,500천원 및 장례비용 11,443천원 계 28,802,975원과 서예작품 및 피아노 구입대금등 12,500천원의 사용처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며, 나머지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 181,556,645원도 생활비와 사회활동비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받아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임대소득자가 피상속인이며, 따라서 쟁점임대보증금(317백만원)의 반환의무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동재산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며, 또한 임대보증금등이 청구인들에게 전혀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금융자료에서 88.11.4 7,600천원을 청구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475,500천원)중 피상속인이 자기의 지분(158,500천원)을 초과하여 반환한 쟁점임대보증금(317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2.12.23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OOOOOO공사에 협의양도하고 받은 쟁점처분대금(1,166,666천원)중 413,996,605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2.12.29 쟁점처분대금중 500백만원을 OO은행 OOO지점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93.12.30 계약해지함과 동시에 같은 은행에 500백만원을 입금한 후 94.1.7 인출한 200백만원과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한 475,500천원등 752,669,395원과 케냐 병원비, 항공료, 장례비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은 이를 인정하였으며, 다만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413,996,605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공동으로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및 채무는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만 귀속되는지의 여부와
② 쟁점처분대금(1,166,666천원)중 413,996,605원에 대한 사용용도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87.5.5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임대사업자등록증은 피상속인 명의로 정정교부 받아 피상속인의 책임하에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피상속인 1인에게만 귀속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상속으로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증만 피상속인 명의로 정정교부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수입금액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1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귀속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공동소유자 전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도 공동소유자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피상속인이 전액을 반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쟁점임대보증금(317,000천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2.12.23 OOOO공사에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협의양도하고 보상받은 쟁점처분대금중에서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413,996,6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자 청구인들이 그 입증자료로 의료비, 해외여행경비, 서예작품 및 피아노 구입비,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중 피상속인의 OO은행 OOO 지점의 저축예금구좌(OOOOOOOOOOOOOOO)에 쟁점처분대금중 5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과 92.12.29~94.8.17 기간동안 약 852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피상속인이 사용한 명세서와 일치하는 임대보증금 반환금 475,500천원, 93.12.30 지급한 퇴직금 40백만원, 93.4.28 지급한 항공료 4,500천원, 94.5.4 지급한 케냐병원비 40백만원, 94.12.26 지급한 채무 160백만원, 기타 32,605,395원등 계 752,669,395원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93.2.8과 93.12.29 지급하였다는 피아노 및 서예작품등 구입비 10백만원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93.6.28 지급하였다는 항공료 및 여행경비 10,500천원은 피상속인이 93.6.21 이후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는 44,496,960원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처분전에 개설한 OO은행 OOO지점의 저축성예금구좌(OOOOOOOOOOOOOOO)에서 87.1.1-94.11.30 기간동안 매월 평균 약 4~5백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사용용도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처분대금 사용용도에 대한 조사에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752,669,395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413,996,605원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명세
성 명 | 주 소 |
OOO OOO |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 OO광역시 OOO동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