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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835 | 법인 | 1995-05-20
[사건번호]

국심1994서5835 (1995.05.2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용의 제한이나 금지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년간 임대수입금액이 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76.6.28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 O O 근린생활시설 237.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무실 및 점포로 임대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91.1.1 - 91.12.31) 및 92사업년도(92.1.1 - 92.12.31) 법인세 신고납부시 쟁점부동산 유지관리비(91년도분 6,461,039원 및 92년도분 8,115,517원)를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위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 처분하고, 94.6.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3,086,86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5,551,08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부동산이고, 또한 동 부동산 소재지역은 84.4.28 건설부 고시 제143호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개축이 불허되기 때문에 임대수입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받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재개발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재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건축이나 증축등을 제한할 뿐 현상태로의 이용·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의 제한이나 금지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년간 임대수입금액이 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제43조의 2 제1항 제3호·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4항 제1호에서는 비업부용부동산등에 해당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쟁점부동산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이 취득후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물의 신·증축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받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소의 심리자료 요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회신공문(재개 4OO30 - 157, 95.3.17)에 의하면 도심재개발지구내에서의 건축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축 및 증축만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고, 개·재축(2층 이하 조적조의 경우)과 대수선 및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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