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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427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D이 먼저 피고인의 배를 때려 정당방위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았으므로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이 먼저 피고인의 배를 때렸다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교감으로 근무하는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을 무고하여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고통을 가함과 아울러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런데도 당심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쪽 9행의 “탁자에 앉아”를 “탁자 앞 의자에 앉아”로 경정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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