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1884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