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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3 2016가단1033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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