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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30 2019노6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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