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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2989 | 상증 | 1994-02-16
[사건번호]

국심1993경2989 (1994.02.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위로서 90.5.11 동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110,000,000원 상당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입금액중 59,000,000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51,000,000원은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19 청구인에게 증여세 13,410,000원 및 동 방위세 2,2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110,000,000원은 88.3월~88.8월중 여러차례에 걸쳐 OOO에게 대여(OOO은 그당시 사업부진등으로 많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였음)하여 주었던 108,500,000원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11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1988년도에 OOO에게 대여하였던 금액을 회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금융자료(수표사본)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에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51,000,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 건 과세경위는 청구인의 장인(丈人)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소재 전, 답등 토지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1,589,650,000원)중 11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입금액중 51,00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이며 또한 위 OOO은 그의 아들(3명)에게도 위 토지양도대금중 일부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동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둘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11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여 주었던 금액을 반환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금융자료(49,000,000원 상당액의 수표사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융자료는 청구인이 88.3월~8월중 OOO에게 자금을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항만 나타나고 있을 뿐 그것이 OOO에 대한 대여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등 그 용도에 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수수관련 증빙자료, OOO의 동 자금사용관계자료 및 기타 동 자금이 대여금이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자금이 대여금이었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988년도에 그의 자금(49,000,000원 상당액의 수표)을 OOO에게 단순히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곧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OOO이 90.5.11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51,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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