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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을 국가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16 | 지방 | 2016-09-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16 (2016. 9. 2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건축물이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철도시설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OOO이 취득한 부동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철도시설(부지포함)’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므로 2016.12.31.까지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유예되어야 하고, 2014.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전 법률의 일몰조항에 대한 면제 유예인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OOO시행 계획에 따라 취득·보유한 부동산으로 사업완료(2015.8.3.)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 단서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을 국가에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철도건설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제17조 [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 [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OOO을 위하여 2009년 9월~11월 중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를 당해 사업 관련 편입용지로 협의취득하여 관리해 왔고 현재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은 2015.8.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9호로 준공고시되었고,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는 2015.5.22. 국토해양부로 귀속처리되었으나, 건축물은 심판청구일 현재 귀속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처분청은 당초 이 건 부동산 전체(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재산세 등 OOO을 2015.9.1. 부과·고지하였다가, 2015.9.14.‘토지가 국가(국토해양부)로 소유권 이전됨’을 조정사유로 하여 재산세등을 감액결의한 후 2015.9.21.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3.29.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을 각각 현장확인하여 폐문상태로 존치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 담당직원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이 아직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OOO이 준공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국가귀속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토지에 대하여만 국가귀속을 허락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처리 하였으나 건축물은 국가귀속이 반려되었으며, 현재 건축물을 멸실처리할지 아니면 국가에 귀속처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은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나 일부가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바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서 OOO」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되,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이OOO과 관련된 것으로철도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위 건설사업이2015.8.3. 준공되었음에도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현재까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축물 부분을 멸실처리할지 아니면 국가에 귀속처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건축물이 기숙사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답변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은 「철도건설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100분의 50의 경감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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