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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87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제주시 B 전 773㎡에 관하여 2011. 1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6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 시멘트 포장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1967년경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설치된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1. 11. 11.부터 2017. 6. 30.까지의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한 임료[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등 참조)]는 1,376,17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7. 7. 1. 이후에는 월 44,893원일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인 1,376,179원 및 2017. 7. 1.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4,893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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