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51193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