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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6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공장 C호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냉각기기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4.경부터 2019. 10. 31.까지 생산총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861,3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85,129,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근로자 명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기악화 등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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