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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985 | 상증 | 2016-10-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985 (2016. 10. 20.)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나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오로지 쟁점판결서만을 근거로 처분유지를 한 점, OOO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면서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OOO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0서3015 / 조심2014서014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9. 청구인에게 한 2013.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최OOO 명의의 OOO 지하1층 상가 제1~4호 합계 1,910.32㎡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들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3.1.14.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금융재산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2013.7.31.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채무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누나인 최OOO 명의로 2004.1.16. 등기되어 있는 OOO 지하1층 상가 제1~4호 합계 1,910.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근저당채무, 위자료 등 OOO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2014.12.19. 청구인에게 2013.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은 최OOO이 법원경매에 직접 응찰하여 낙찰받아(본인자금 OOO원, 대출금 OOO원)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최OOO 소유의 건물로서 통상의 명의신탁과 달리 처분제한을 위해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제한물권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최OOO 명의로 신탁할 이유도 없었다.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04.1.16.)하기 전인 2003.5.19. 피상속인은 OOO지층 건물을OOO원에 취득하면서 자금부족으로 인해 대출OOO원 외에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할 여력이 없던 반면, 최OOO은 당시 이혼 위자료와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자금력이 충분했다.

쟁점부동산은 최OOO 자금OOO원, OOO원을 이용해 최OOO이 경매를 통해 2004.1.16. 취득하였고, 최OOO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익도 직접 관리·향유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판단한 OOO법원(2011르2258, 2013.6.13.) 및 대법원(2013.12.12. 선고 2013므2991 판결) 판결서(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는 윤OOO이 쟁점부동산의 유지·재산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해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매도자가 선의인 경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90432 판결)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신탁자는 애초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제공한 매수자금에 대한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며,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상속재산은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법원 판결서(2011르2258, 2013.6.13.)상 피상속인과 윤OOO 간의 2008.9.19. 혼인빙자간음 피의 사건에 관한 경찰 수사에서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임을 피상속인이 인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 대해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인 최OOO 명의로 실제 소송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또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인 윤OOO 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고등법원 및 대법원 모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윤OOO에게 재산분할하도록 판결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민사소송법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이력과 상속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상속세 조사내용(2014.6.)은 아래와 같다.

(가)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피상속인의 누나 최OOO이나,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서에 의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부동산으로 확인되고,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여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OOO원)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3곳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과 OOO은행 수송동지점 채무 OOO원의 명의상 채무자는 최OOO이나 채무발생 원인이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실채무자는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으로 판단되며, 판결서에 의해 확인된 윤OOO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OOO원 등 총 OOO원을 채무로 추가 인정하였다.

(3) 피상속인의 누나 최OOO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근거로 제시한 판결서(OOO법원 2013.6.13. 선고 2011르2258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 판결서는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인 윤OOO이 2008년 10월 OOO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2009년 7월 OOO법원으로 이송되어 2011년 6월에 OOO법원에서 ‘원고 일부승’ 선고가 있었고, 이에 원고(윤OOO) 및 피고(피상속인) 쌍방이 항소하여 2013.6.13. ‘원고일부승’ 선고된 항소심 판결로, 2013.12.12.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피상속인이 급작스럽게 사망(2013.1.14.)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소송을 수계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04.1.16.)과 사실혼 성립일(2008년 2월) 간 차이가 많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착오 대응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OOO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므2991 판결)에서는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바,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인이 2015.3.16.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그 이유 및 재조사 결과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의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2015.5.25.)에 의하면,

OOO국세청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임대료 관리자, 담보대출금의 이자 부담내역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현재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사건에 대하여 은행의 보관의무가 없으므로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금융조회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것으로 확인되며 재조사 관련 제출된 소명자료 및 금융자료로는 처분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입증자료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대로 경정하고 본 조사를 종결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근저당권 설정 이력 및 대출이자 납입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위 임대료 수입 및 대출이자 납입현황을 보면, 피상속인이 수령한 임대료 수입은 대부분 대출금 이자로 지출되어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의 관리자로 보이는 반면, 최OOO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의 실귀속자로서 실제 소유권자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최OOO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다.

(가)쟁점부동산의 경매(2001타경6271) 입찰표(2002.12.5.)

OOO지원에 입찰시 제출한 것으로 입찰자 ‘최OOO’, 입찰가액 OOO원, 보증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나) 거래내역 조회표(OOO은행, 2013.7.1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 취득자금 OOO원과 부대비용 중 최OOO의 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시 OOO은행에서 대출받아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조회표를 제출하였는바, 대출금액 OOO원의 대출 실행일은 2004.1.15.이고(소유권이전 등기일 2004.1.16.), 최종거래일(상환일)은 2005.1.2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최OOO의 확인진술서(2016.8.29.) 주요 내용

OOO

(라) 최OOO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272-910032-*****) 거래내역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OOO빌딩관리단의 관리비 이체 및 각종 수수료 지급내역 등이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은 최OOO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상속인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OOO지점)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이전인 2003.5.19. 피상속인은 OOO 지1층 제4호와 제6호 건물을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OOO원의 금융대출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구입하였는데 최OOO으로부터도 OOO원을 차용하는 등 힘들게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구입할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제출하였는바, 동 명세표에는 OOO원의 근저당 대출금이 입금었다가 출금된 내역이 있고, 최OOO으로부터 2003.5.17.~5.18.까지 4회에 걸쳐 OOO원, 2003.6.18. OOO원의 입금 내역이 나타난다.

(바)OOO검찰청장의 수사기록(2004수제14호, 2004.6.)

범죄사실에서 "피의자 최OOO은 OOO법원에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위 낙찰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낙찰대금 감액신청을 한 자, 같은 최OOO(피상속인)는 최OOO의 동생으로서 위 감액사건을 대리하던 자, 같은 윤OOO은 최OOO와 사귀는 사이로서 최OOO와 함께 위 감액 사건에 관여하던 자"로 피의자들의 관계를 적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최OOO 및 OOO의 확인서

OOO

(8) 또한, 청구인은 비록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최OOO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90432 판결)와 우리 원 선결정례(국심 2000서3015, 2001.6.4.)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3.11.26. 누나 최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2004.1.16. 최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쟁점판결의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87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판결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지 않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최OOO이 본 소송에 참여한바 없어 동 판결의 기판력이 이 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것의 부당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다46256판결, 같은 뜻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최OOO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과 최OOO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최OOO)의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나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오로지 쟁점판결서만을 근거로 처분유지를 한 점, 최OOO은 쟁점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본인 OOO원, 은행대출OOO원)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면서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 중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은 보증금 반환 및 대출이자 상환에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최OOO이 수령한 금액은 대출이자 상환에 일부 사용하였으나 대부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을 최OOO이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최OOO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관리·사용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의 수사기록 및 최OOO 등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최OOO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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