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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타주주를 알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403 | 양도 | 2014-11-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403 (2014.11.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헌법재판소가 과세근거가 된 해당 법률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ㅇㅇ억원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01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3년 6월경 청구인 권OOO과 청구인 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청구인 유OOO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장주식인 OOO와 OOO 등의 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과 청구인 권OOO의 누나인 권OOO(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의 주식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대주주의 범위)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것을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2013.7.15.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귀속분(2012년 귀속분은 2013.8.23. 신고·납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이상 권OOO), 2010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이상 유OOO)을 각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4.25.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시인결정(귀하께서 신고·납부하신 대로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국세기본법」제45조의3(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괄호 생략)을 결정하여 통지하기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제2호는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살피건대,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통지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납세고지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처분서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함과 아울러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단순한 사실행위로 본다면 납세자가 위법사유를 주장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부당하므로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2013.2.28.선고 2012누24841 판결 같은 뜻임),이 건의 경우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대한 통지가 없는 한 납세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경정청구 사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는바, 이는과세관청에게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기한 후 신고에 대한 이 건 신고시인통지서는처분으로서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처분청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그 자체에서 이미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의견이나, 청구인이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 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한은 납세자가 스스로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단지 같은 법 단서 규정에 따라 오로지 과세관청만이 확인하고 과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국민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득세법」제94조에 정한 규정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특수관계인 권OOO의 OOO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아닌 어떤 납세자도 스스로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한 “납세자가 스스로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의무자임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쟁점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현행「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종사자에게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아닌 어떤 국민(납세자)도 스스로 기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세의무를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청구인이 자진신고납세의무를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진신고납세의무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스스로 납세의무자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가 아닌 것이 명백하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률조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OOO의 OOO 주식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변칙증여의 방지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양도와의 과세형평에 있고, 쟁점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상장주식양도는 상장주식의 보유량이나 보유가치 등이 적어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적 비중과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쟁점법률조항은 그 자체에서 이미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쟁점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를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명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주주 1명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당해 주주 1명 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쟁점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기준, 대주주의 주식보유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의 주식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쟁점시행령조항은 쟁점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시행령조항이 쟁점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낫다고 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기타주주를 알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대주주의 범위) ④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⑥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3) 국세기본법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대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5)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6)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2013년 6월경 청구인들과 기타주주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식 등의 상장주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대주주의 범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2013.7.15.2009년부터 2011년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3.8.23.2012년 귀속분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2014.4.25.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들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귀하께서 신고·납부하신 대로 결정”) 통지를 받았다.

(2)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 권OOO과 청구인 유OOO의 양도소득세기한 후 신고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권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표2> 청구인 유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들과 기타주주가 소유한 쟁점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수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법률조항이「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고(조심 2014서188, 2014.4.11.같은 뜻임), 청구인 권OOO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이미 OOO원 이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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