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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에서 피해자 U에게 “ 사무실에 급히 돈을 쓸 데가 있다.

700만 원의 경비가 들어간다, 이전에 밀린 술값과 같이 갚겠다.

”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공정 증서, 송금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편취 액과 외상 술값을 합한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편취금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닌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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