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 조(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 상해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