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1133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5,706원 및 그 중 32,472,43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