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22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1. 16.부터 2006.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11875호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1. 16.부터 2006. 5.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11875호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