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9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음. 기타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