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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3나652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G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개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4. 1. 15. 서울 은평구 AA, AB 일원 3,492,421㎡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서(갑 제26호증 참조), 당초 고시된 면적은 3,495,248㎡이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04. 2. 25. 서울특별시고시 AE에 의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AC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주대책 1) 피고는 2004. 6. 24.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AC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2002. 11. 20. 다만 서울특별시장의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는 2002. 11. 25.에 이루어졌다. ,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 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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