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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93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 06: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24 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 여자친구와 잠을 잘 거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뺨을 1회 씩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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