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3117 (1992.11.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어머니 및 동생이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등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은 거주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4,567,670원 및 동 방위세 913,5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 OOO소재 대지52.9㎡ 및 건물 18.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12.16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 부터 상속받아 90.11.2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건물이 공장건물로 등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주택해당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다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1.11.16 양도소득세 4,567,670원 및 동 방위세 913,5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처분에 불복하여 92.1.15 이의신청 및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이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공부상은 공장건물이나 사실상 거주주택으로서 청구인의 가족들이 이미 30년전부터 취득·거주하여 오던중 아버지(OOO)가 79.12.31 자로 소유권 취득등기 하였다가 청구인이 80.12.16 상속받아 86.1.24 까지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및 동생은 90.11.29 양도당시까지 거주 하였던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거주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공부상 공장건물로 등재되었다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위 부동산이 공부상 공장건물인 반면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관계 공부를 열람하여도 거주한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은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재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거용 건물을 의미한다 할것이고 다만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부상 용도에 따라 주택해당여부를 판정하는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나.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처분청은 이건 양도당시의 용도가 주택인지 공장인지 그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부상 용도인 공장건물로 보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등 관계자료 및 현지출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첫째, 부모를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들은 69.1.18 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OO동 OO OOO에 주민등록을 설정하였을뿐만 아니라, 75.10.1에는 그들의 본적지를 위 지번으로 이적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 (OOO) 및 남동생(OOO)이 양도당시인 90.12.13 까지 그 곳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고,
둘째, OO동 OO OOO에 거주하고있는 OOO등 인근주민들도 쟁점부동산은 매매될때까지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거래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당심조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에 의하면 현소유자(OOO)는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방2개인 주택이었는데 90.11.29 취득후 부엌부분을 개조하여 “OO함석공업사”라는 상호로 소규모 가내공업을 운영하면서 방1개를 사용하고 있고(90.11.24 주민등록 설정), 나머지 방1개를 개조하여 “OO미용실”이라는 미장원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91.7.24 미용사등록)는 쟁점건물은 매매당시까지 방2개의 주택으로서 방1개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다른방1개는 제대한지 얼마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막내동생 사용하였는데 이를 개조하여 현재 미장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0.12.16 부터 90.11.까지 9년 11개월 소유한 사실, 취득 이후인 81.8.19 부터 86.1.24 까지 4년 5개월 주민등록을 설정한사실, 그리고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 및 동생이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등을 모아보면 쟁점부동산은 거주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