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리스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거나,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26,800,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