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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노3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리스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거나,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226,800,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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