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300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47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자인하는 2019년도까지 발생한 미변제 금액 합계 2,431,000원 제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47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자인하는 2019년도까지 발생한 미변제 금액 합계 2,431,000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