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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3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3.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B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5개, 침대 5개,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손님들로부터 1인당 22,000원에서 33,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익침해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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