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3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3.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B 2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5개, 침대 5개,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손님들로부터 1인당 22,000원에서 33,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익침해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