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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8 2011나9985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⑴ 원고는 2004. 12. 1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거래를 함에 있어 수입대금의 결제방법 등을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정은 다음 각 항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① (생략) ② 수입거래

1. 신용장 발행

2.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3. 보증신용장에 의한 무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③, ④ (생략) 제5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의 거래에 따른 이자, 할인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및 원고의 권리행사, 권리보전, 담보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비용, 운임, 보험료,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원고가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피고 회사가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피고 회사와 원고는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용장통일규칙」,「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행간 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기타 국제규약,「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및 원고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4조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화환어음) ① 원고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는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화환어음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동의 없이 지급 또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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