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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110 | 소득 | 2014-09-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110 (2014.09.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수인의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에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수령한 계약금을 양도인에게 귀속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내국법인 (주)OOO의 대표이사로서, 2007.10.9. (주)OOO와 OOO은 (주)OOO를 공동경영하기 위하여 (주)OOO 대표이사 OOO로부터 (주)OOO 발행주식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인수하는 ‘주식인수및 공동경영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은 청구인에게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OOO원을 지정된 기한까지 O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쟁점계약의 해제로 청구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따라 2010.7.2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0.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 매매와 (주)OOO의 공동경영을 위임받고 쟁점금액을 OOO과 더불어 공동경영에 사용하였으며, 단 한푼도 청구인이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금액은 위약금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여 공동경영에 사용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이고, 쟁점계약 해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과 합의하여 (주)OOO의 공동경영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주)OOO 대표이사인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식인수 및 공동경영 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2007.12.26.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OOO 지분에 OOO이 투자한 OOO원을 2008.1.31.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결정·통보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보면, OOO이 해당 확약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아니라 자금대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7.10.9.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OOO원을 OOO으로부터 영수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금액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OOO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7.10.9. 청구인은 OOO 소유 쟁점주식을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그 당시 OOO은 힘든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주식양도 및 (주)OOO의 경영에 대하여 본인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다. (주)OOO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OOO과 함께 공동경영을 해주고 OOO과 관련된 일들을 잘 마무리해달라는 조건으로 계약금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던 것이다. 그 후 OOO은 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7년 12월 경 OOO의 OOO원(OOO 주식매수잔금에 사용)의 자금차입에 양도주식 OOO주가 OOO에 담보로 제공되었다. OOO은 OOO 부채 OOO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2007.10.9. (주)OOO와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에 의하면,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OOO원에 OOO 및 (주)OOO에 양도와 함께 OOO이 계약금 OOO원을 (주)OOO에게 지급하고, 잔금 OOO원을 2007.10.30. 이내에 OOO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OOO와 OOO이 지정하는 자가 이사 등으로 임명된 후 OOO이 OOO원을 수령하는 한편,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양도인은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기 수령한 계약금 OOO원을 양도인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7.12.26. (주)OOO 지분에 OOO원을 투자한 OOO에게 2008.1.31.까지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OOO은 동 확약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주식취득자금이 아니라 자금대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고발하였지만 무혐의 처분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동 거래금액은 자금대여로 보기 어렵고, 확약서에 ‘(주)OOO 지분에 OOO이 투자한 OOO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주식취득과 관련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2007.10.9. 체결된 쟁점계약상 OOO원의 귀속자는 (주)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대금이 (주)OOO나 주식 소유자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OOO원을 지급한 OOO이 청구인 개인을 상대로 자금상환에 대한 확약서를 수취한 사실로 볼 때, 그금액의 최종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 또한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라)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보면, OOO은 2007.10.9. OOO 계좌(110-072-******)에서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07.10.11. OOO로 하여금 OOO에서 수표 OOO원을 제시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게 하였으나, 양도성예금증서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7.10.10. (주)OOO의 상무 OOO으로 하여금 OOO에서 수표 OOO원 중 OOO원을 OOO에게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OOO원을 (주)OOO의 주주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2007.10.11. OOO으로 하여금 OOO에서 OOO원을 OOO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에 따라 양수인 OOO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그 후 OOO의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계약내용에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양도인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 상환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고 해당 자금이 주식취득자금이 아니라 자금 대여라고 하면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주)OOO 공동경영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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