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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2 2019고단1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 02:05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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