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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576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0. 11. 30. C 소유 강릉시 G 및 J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한 이 사건 소 제기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 참조). 또한 1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법원이 그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 등 참조). 3)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따르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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